건설업 法 상담소

원청과의 계약서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없다’는 특약을 두고 있는데, 위 특약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공공 발주의 경우에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조항을 두는 경우가 보통이나, 민간 공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두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는 것이나, 2022년 4월경 국토교통부는 유권해석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례가 있다.

최근 전쟁, 전염병 유행, 원자재 가격 폭등, 금리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공사비가 폭등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위 배제 특약이 유효할 경우 증가한 공사비를 수급업체가 모두 부담하는 결론에 이르기에 향후 국토교통부 해석과 같은 취지로 판례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과도한 공사비 급등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지 또는 계약변경을 주장해볼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공사의 규모, 공사의 기간, 물가변동의 수준, 본래 공사금액이 물가변동 수준을 미리 고려한 것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업체들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미리 합의되지 않은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고, 향후 계약조항의 무효 주장에 대비해 계약의 협의 과정 및 공사비 증가에 관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미리 수집해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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