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구조물 붕괴사고들이 발생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정책들이 하나둘씩 쏟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공능력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2014년 이후 9년 만에 신인도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과 품질을 평가하는 항목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형 구조물 붕괴사고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와 광풍이 불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공사 실적이 아무리 많아도 신인도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면 시공능력평가액은 줄어든다. 앞으로는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공사실적액의 4%가 감점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액의 10%만큼 깎인다. 사망사고만인율 감점 폭이 확대되고 불법하도급 감점 항목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부실 공사 벌점 구간을 세분화해 감점 폭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 가점을 받을 수도 있다. 

작년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비롯해 올해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보도 붕괴사고, 그리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단보강근 누락에 따른 사고들로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패러다임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기존에서는 정부의 규제 속에서 안전과 품질이 강조됐다면 이제는 수요자인 발주자와 국민들이 안전과 품질을 요구하고 있고 검증하는 시대다.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있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시공사 입장에서 대표적인 요인들을 살펴보면 최저가 공사비를 비롯해 공사기간 부족, 불법 재하도급, 숙련기능공 부족과 외국인 사용에 따른 의사소통 부족, 자재나 건설기계의 원활한 수급 곤란 등이 대표적이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들은 분명히 개선돼야 할 사항들이다. 그러나 활발한 개선활동과 더불어 전문건설업계의 경우에도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강력한 법적규제 외에 품질과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더 이상 건설업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동화, 로봇화, 무인화, 디지털화와 같은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스마트 건설기술 수준이 건설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할 수 있다. 그러나 2025년 무렵부터는 점차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터라도 전문건설업종에 맞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정컨대 모듈러 확산과 같은 스마트 건설과 인공지능(AI) CCTV 도입과 같은 스마트 건설안전 도입 등이 최대 화두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건설업계도 이제는 시대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건설의 암흑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스마트 건설에 모든 공력을 들여야 한다.

이제는 안전이나 품질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업 자율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살아남기 위한 대안으로써 최대한 빨리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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