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제도 개선 촉구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의무화를”
 공정위원장 “전체 방향성 공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시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하고,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이날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건설공사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에서 약자는 하도급자들”이라면서 “공정위가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부당특약 무효화와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등은 수급사업자의 권리 보호와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조치로, 그동안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전문건설업계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현안이다.

실제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과징금 및 형벌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약당사자 간 민사상 효력이 유효해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무효를 확인받아야 하고, 민사소송 기간 동안 부당특약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역시 공정위가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건설업 하도급 계약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은 공공공사 77.7%, 민간공사 47.9%로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 의원이 공정위에 △부당특약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형사처벌 이외에도 민사적인 효력을 함께 부인(무효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민간 사용 확산 유도 등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민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부당특약 등에 대해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개선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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