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 109건 정비

앞으로 건설현장의 혼선을 초래하는 지침과 서식 간 상이한 기준과 내용이 통일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 총 375건 규제 가운데 109건을 정비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국무조정실이 지난 16일 밝혔다.

행정 규제는 일정 기간(최대 5년)마다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살핀다.

국조실은 우선 건설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상이한 지침, 서식을 통일키로 했다. 건설자재 품질시험·검사의 기준인 ‘표준시방서’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실적 신고 서식 등이 달라 업무상 혼선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온 만큼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불필요한 혼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를 권고하면서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선택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가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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