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의 희생만 강요하는 하자부담 전가··· 이대론 안된다 (하)

최근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한 하자보수 비용 전가 갑질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뾰족한 대응 방안도 없는 게 현실이다. 분쟁을 넘어 소송으로 가더라도 피해 금액을 줄이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자보수 피해 선제적 대응이 현실적 방안=하도급업체들은 억울하게 구상권을 청구 당했을 때 소송 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별다른 보호 수단이 없다. 그렇다 보니 당한 뒤 대처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업계 한 전문가는 “원청사는 하자소송에서 제대로 된 법정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구상권을 하도급사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고, 이 시점에까지 이르면 하도급사는 대응 한번 못해보고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며 “될 수 있으면 구상권이 청구되기 전에 앞선 소송에서부터 하자발생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적극적인 권리 주장을 하는 게 좋다”고 제언했다.

◇공사 시작과 함께 하자에 대비해야=하자보수로 인한 분쟁이 상시화되면서 하도급업체들의 대응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하도급사 스스로 설계도서나 원청의 지시대로 공사를 진행했고, 이에 대한 원청사의 승인도 받은 만큼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등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자보수와 관련, 영세한 을인 하도급업체 피해가 급증하자 일각에서는 보호 장치 마련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발주자나 원도급업체 지시대로 제대로 공사한 경우 불필요한 하자분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 △당사자 간 합의가 무산된 경우 소송보다는 조정절차 등 자율적 해결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하자 분쟁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준 마련 △업계 의견이 반영된 하자판정 기준 논의·제정 △대형사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법원 감정의 공정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자 분쟁 사례를 보면 시작이 부당특약인 경우가 많다. 다수의 원도급업체가 법적 기준 이상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현실적으로 하도급업체가 거부하긴 힘들다”며 “따라서 부당특약 무효화 같은 원천적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민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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