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타기’로 입찰 나눠먹기···“원자재·중간재 담합 감시 강화”

건설사가 발주한 구매·시공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방음·방진재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유노빅스이엔씨, 나산플랜트, 기술사사무소사차원엔지니어링, 삼우에이엔씨, 기정플랜트, 유니슨방음방진, 유니슨테크놀러지, 에스제이이엔지, 엔에스브이ENG, 이노브ENG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억2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2개 국내 건설사가 발주한 136건의 방음·방진재 구매·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 입찰’을 서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사다리 타기’를 통해 낙찰자를 정하거나, 이익금을 입찰 참여사들끼리 배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 행위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저해되고, 민간 건설사의 공사비용이 증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처벌 배경을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및 산업 경쟁력을 저하하는 원자재·중간재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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