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환경분쟁 신청 1172건
배상금은 신청액의 8.2% 불과
김형동 의원 “피해금액 가이드라인 설정해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도심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소음 등으로 올해 제기된 분쟁신청액만 468억원으로 지난해 총액(322억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안동·예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6년(2018~2022) 동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된 분쟁신청은 총 1172건으로 분쟁신청액만 3275억원에 달했다.

올해 분쟁신청액은 지금까지 468억원(119건)으로 지난해 분쟁신청액 322억원 대비 45.3% 증가했다.

문제는 신청 대비 낮은 배상이다.

지난 6년(2018~2023) 간 접수된 분쟁 중 배상금액은 161억원으로 전체 분쟁신청액 중 5.6%만이 배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에 합의한 주민들조차 피해신청액의 8.2%만을 배상받아 주민들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최근 도시재개발로 전국 곳곳에 공사장이 늘고 있고, 규모가 대형·장기화 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 호소는 더욱 늘 것으로 관측된다.

민간 건설사에서는 대우건설이 총 60건의 분쟁으로 237억8300만원에 달하는 분쟁조정이 신청됐다.

도급순위 20위 이내 민간 건설사 중에는 GS건설 179억원(65건), 현대산업개발 123억원(27건), 포스코이앤씨 122억원(32건), 현대건설 119억원(63건) 등 순이었다.

공공건설 부문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30건의 분쟁으로 132억원의 분쟁조정이 신청됐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79억원(31건), 국가철도공단 14억3100만원(6건) 순으로 집계됐다.

김형동 의원은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증가하고 있지만 신청액과 배상액 격차로 주민들 아픔이 아물지 않고 있다”며 “건설사의 책임있는 배상은 물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현실적인 피해금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민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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