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단 규제완화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는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한 제조기업들이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을 차릴 수 있게 된다. 산단 내에서 위탁생산 제품을 판매하고 곤충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지난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을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때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부대시설로 허용토록 했다.

또 현재 공장 내 제품 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앞으로 통신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해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 외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이 완화된다. 설립 중인 건축물 면적을 변경할 때 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주 기업체의 불편과 경영상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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