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질의 : 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SPC, 특수목적법인)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되, 주무관청은 해당 시설을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하며, 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은 사업시행사가 전문 운영회사인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업무를 하는 운영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의 ‘종사자’에 해당되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에서 종사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따라서 질의에 따른 운영자가 개인사업주라면 법 제2조제7호 다목의 종사자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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