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A로부터 공사자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B는 미지급 자재대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다. 위 승소판결을 근거로 B가 A의 통장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A는 B의 압류와 추심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은 1억원의 공탁금을 조건으로 A의 신청을 받아줬다. 이제 A는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할 수 있을까?

전문가 답변 : 사례에서 A는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올 수 없다. 공사대금이나 자재 대금과 관련해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신청이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자주 듣는 압류와 추심을 쉽게 풀이하면, 압류는 말 그대로 통장에 있는 돈을 묶어두는 것이고, 추심은 묶인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길 수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대부분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다. 채권자가 내 돈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에 채권자의 강제집행, 즉 압류와 추심을 ‘정지’시켜달라고 하는 것이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사례와 같이 공탁금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는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 1억원을 B가 가져갈 수 없도록 1억원을 공탁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이 내 통장에 있는 1억원이다. 상식적으로 1억원을 공탁했으니 내 계좌에 있는 1억원은 이제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찾을 수가 없다.

그 복잡한 이유를 쉽게 요약한다면 ‘정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멈추는 효과만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압류’를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3. 22.자 2013마270 결정). 즉, 강제집행이 ‘정지’되면 그 이후부터는 은행이 채권자에게 내 돈을 건네주지 않지만 나도 내 돈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실제 분쟁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니 잘 알아두고 자금융통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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