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관리규정, 어떻게 개정됐나 (3)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결정기준

1.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건설사업자의 재무 상황 및 처분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 제82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해야 한다. 

2. 다만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했거나 부과받은 과징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3. 법 제83조제3의2호(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의 경우 시·도지사 등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보완자료(건설업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5. 다만 시정을 완료한 경우,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감경받았을 경우와 건설행정정보시스템에서 보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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