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창구가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사업자들의 애로 해소와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본부 업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맡는다. 필요한 인력과 재원이 확보되는 내년 전까지 기존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가능한 업무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를 위해 연동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소개하는 지역별·업종별 기업설명회를 가진다.

수급사업자가 다수인 기업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하고, 연동제 전반에 대한 전화·서면 상담 및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 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조정도 지원한다.

공정위는 “연동 계약 체결부터 분쟁 해결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기업들을 현장 밀착 지원할 것”이라며 “지원본부를 통해 확인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의견을 살피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