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아파트단지 하자처리 점검
“분양할 때의 열성으로 하자 관리를”

정부가 아파트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위원 등 인력을 확충해 하자 처리 심사 기간 단축키로 했다. 주거 공간의 하자 때문에 바랭하는 국민 불편을 좀 더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를 방문<사진>해 하자 처리 현황 등을 살펴본 뒤 “하심위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눈높이를 따라가는데 시차가 있는 것 같다”며 하심위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원 장관은 “주택은 국민들의 가장 중요하고 비싼 자산이자 생활이 이뤄지는 보금자리”라며 “이런 공간의 안전이나 편의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시정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조치가 소홀해서는 안된다”고 조직 확충 배경을 밝혔다.

올해 입주를 시작한 해당 단지는 지하주차장 배관 누수, 엘리베이터 멈춤, 세대 내 에어컨 배관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원 장관은 시공사로부터 입주민들의 하자 접수 이후 취한 조치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동차도 문제가 있으면 리콜하지 않나. 분양할 때의 열성으로 철저히 입주자 입장에서 (하자 보수를)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원 장관은 이날 단지를 둘러본 뒤 하심위 위원 8명과 만나 하심위의 역할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우선 인력·조직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하심위 위원은 60여명 수준으로, 연간 접수되는 4000건 안팎의 하자를 처리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위원들의 설명이다.

임인옥 위원은 “심사위원도 부족하지만 특히 조사관이 부족하다”며 “한사람이 처리하는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 작년 일이 올해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도 많다”고 말했다.

하심위 소속 조사관은 40여명 규모로, 한명이 연간 100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밖에 현재의 최저가 입찰 방식이 부실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며 최저가 입찰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접수된 하자를 경중에 따라 분류한 뒤 경미한 건은 입주자와 건설사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중요한 하자는 하심위가 맡아 하는 식으로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단기적으로는 하자 심사의 매뉴얼을 개선하고, 직원 교육 등 하심위의 자체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 및 인력 확충 방안 추진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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