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질의 : ㄱ의료원은 지방자치단체인 ㄴ도로부터 사업장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ㄴ도와 계약한 건물관리 운영사에서 해당 사업장의 시설을 유지·보수했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임차인인 ㄱ의료원이 시설 유지?보수업체인 건물관리 운영사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회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해야 하며, 같은 법 제2조제7호 상 종사자는 아래와 같다.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사례에서는 ㄴ도가 자신이 소유한 시설(ㄱ의료원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건물관리 운영사에 직접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 계약한 경우로 건물관리 운영사 종사자를 ㄱ의료원의 종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ㄱ의료원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건물관리 운영사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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