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책본부 대처상황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9일부터 23일까지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47명, 부상 35명, 실종 3명이었으며, 시설 피해도 공공시설 총 6897건, 하천제방유실 255건, 침수 190건, 상하수도 파손 107건에 달한다.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로 재해가 다양하게 발생함에 따라 저수지, 저류조, 지방하천, 국가하천, 댐 등 전체를 아우르는 분산형 물관리를 해야 하며, 노후화한 방재시설물과 인력에 대한 지속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

피해 원인을 살펴보면 대응 절차의 오류와 장마로 인한 유출률 증가 및 토양 포화도 증가, 하천 유량증가 및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으로 피해 범위가 확대됐다. 또 수해 및 하천관리 예산감소(2015년 2조4000억원→2020년 1조2000억원) 및 담당 공무원의 칸막이 행정(재난정보 공유 미흡)과 지자체 하천관리 인력 부족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홍수피해 저감 대책으로는 수해예방 예산 확대와 하천설계기준 상향으로 방재능력을 강화하고 범부처 수해방지 기획단(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을 구성해 통합물관리를 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수해 관련 법안처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승인이 필요하며, 전문가들은 복구 매뉴얼 정비와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시스템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 그리고 법을 개정해 지역단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1343만㎡에 달하는 피해를 낸 산사태는 임도, 벌채, 태양광 등이 주원인으로 나타났다. 토질, 지질, 토목시공기술사, 수자원기술사 등 전문가가 포함된 방재시스템의 일원화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침수예방법안 제정이 논의 중이다.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하차도의 침수 우려를 고려해 재난 안전관리 당국이 제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계획을 의무로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도심 지역에서는 △기후변화 예상을 위한 수해 리스크 관리 필요 △신규 댐, 대심도 터널 신설 △하천 정비 및 하도 개수 △침수방지시설(집수정, 물막이판, 옥내역지변, 수중펌프 등) 설치 등의 종합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환경부도 치수 분야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환경문제와 갈등 발생 시 협업 능력, 대규모 예산, 예비비, 재난관리능력 등을 제고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하천설계기준 상향으로 방재능력을 강화하고, 위험관리 성능 목표 및 기준 재정립, 하천법 개정으로 치수를 위해 관리할 중요성이 큰 하천의 정비 공사를 국가가 직접 시행토록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수해 지역 복구와 함께 댐·하천 안전 강화, 급경사지 붕괴 방지, 도시침수 예방, 재난 대응체계 개선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시 하천유역 침수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방지 대책법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배수펌프를 합동 점검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재해 상황에 대비하고 침수 예·경보제 시행으로 시민 스스로 사전에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역시 제언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홍수예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민·관·군·경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재해와 사고의 피해 최소화 및 컨트롤타워 기능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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