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질의 : 운송위탁계약을 통해 수급사의 지입차량(개인사업자) 운전기사가 당사 물류센터를 출차해 도착지인 타사 물류센터에 도착하기 전 운송 도중에 사고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지?

회시 : 지입차주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의 지입차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로 판단된다.

중처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므로, 업무상 이동 중 교통사고가 산안법상 산업재해인지 여부에 따라 중처법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통상 운송업무 종사자의 교통사고는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업무의 속성상 정형적?사전적으로 정해진 업무수행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처법 제5조 단서에 의하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있지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운송 도중의 장소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나, 시설·장비인 지입차량에 관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함께 개별적인 사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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