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민 나눔 특약을 아시나요?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하면 자동차보험료를 약 3.5~8.0% 할인받을 수 있다. (개인용 자동차, 대면가입 기준)

대상 자동차는사용 연식, 배기량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용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으로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서민 나눔 특약 가입조건 (개인용 자동차 예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 가능

(1) 피보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 피보험자 또는 동거가족(배우자, 부모 및 자녀)이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상 장애 정도(2019.6.30. 이전 발급 장애인등록증 기준 1~3급)

- (소득) 배우자 합산소득 연 4000만원 이하 

- (자동차) 비사업용,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이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반드시 1대)

(3) 피보험자?배우자 합산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이고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가 설치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반드시 1대)

(4) 만 30세 이상의 피보험자가 소득, 자동차 및 자녀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 배우자 합산소득 연 4000만원 이하

- (자동차) 비사업용,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차이거나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이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피보험자 소유 자동차는 반드시 1대)

- (자녀) 만 20세 미만

 ※ 만 65세 이상이면서 배우자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자녀 요건 제외

유의사항

- 가입조건에 해당된다고 보험료가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니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차량등록증 등 증빙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승낙받아야 한다.

- 특약 가입조건, 대상 자동차 및 할인율 등은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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