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청정수소 인증제’의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을 위한 세부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탄소 배출량이 적은 수소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은 청정수소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청정수소 인증제를 통해 청정수소 최소 기준을 ‘수소 제조 1t당 탄소배출 4t 이하’로 설정하고, 4등급으로 나눠 IRA에 따라 수소 생산 및 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 역시 탄소 감축 수단으로 청정수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주요국 동향과 국내 시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년 6월 ‘수소법’을 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소법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의 틀을 잡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 5월부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최근 법제처 심사를 마쳤다.

새 수소법 시행령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청정수소 인증 기준을 5등급 이내로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인증운영기관과 인증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생산자나 사용자에 대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인증에 관한 세부적·기술적 사항은 고시로 위임했다.

이는 기술 변화나 국내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한 대응과 탄력적 운영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이 마련돼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 제도 이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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