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 갈등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원자잿값과 인건비 인상은 물론이고 지속되는 고금리로 인해 재건축 사업으로 대표되는 민간공사 현장의 갈등은 터지기 직전의 폭탄과도 같은 상태이다. 

상황이 상황인지라 조합 등 발주자도 물가상승에 의한 시공사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는 있지만, 일명 ‘물가변동 배제 특약’으로 불리는 계약 조항으로 인해 쉽사리 계약금액 조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물론 기획재정부까지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지만, 아직 관련 판례가 나오지는 않아 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원자재나 인건비 등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인정받기 어렵다 보니,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설계변경이나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과 같은 계약조항에 근거해 추가공사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시공사들과 적정 공사비 검토에 대한 발주자들의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다.

설계변경은 설계도면, 시방서 등과 같이 계약에서 정한 ‘설계서’의 변경을 말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서는 계약서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변경을 제외한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말하는데 공기연장 간접비, 돌관공사비와 같은 비용들을 청구하는 계약상 근거가 된다.

결론적으로, 시공사가 청구하는 추가공사비는 크게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구분되는데, 물가변동의 경우 ‘물가변동 배제 특약’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기 어렵고, 설계변경의 경우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분쟁에 이르기 전 합의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해당 금액 산정과 검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청구하는 시공사도, 검토하는 발주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돌관공사비로 알려진 공기단축을 위한 추가투입비의 경우 대개 휴일, 야간 작업에 대한 할증을 실투입비로 청구하는데, 해당 휴일, 야간 작업이 발주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기지연을 만회하기 위한 작업인지, 시공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한 작업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적정한 인력이 투입돼 낭비되는 비용이 없었는지 여부를 밝히기도 어렵다 보니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는 시공사도, 이를 검토하는 발주자도 모두 속 시원히 만족하는 적정금액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돌관공사비는 돌관공사가 필요하게 되기까지 과정에 대한 발주자와 시공사의 소통과 이해를 전제하지 않고서는 합의에 이르기가 매우 어렵다. 시공사의 돌관공사 요청서와 공문 및 그에 따른 발주자의 승인서 등을 제출하지 못해 돌관공사비 청구가 기각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9.2.23. 선고 2015나 2055101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 돌관공사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상호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공사비 갈등으로 발주자와 시공자의 소통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외부 환경이 어려운 만큼 발주자와 시공자는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진 운명공동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시기다. 상호 소통과 이해를 통해 시공사는 계약적 권리를 통해 적정 공사비를 청구하고, 발주자 또한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적정 공사비를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