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녹지·물순환 공간 계획지표인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공간계획 대상의 전체 면적 중 생태·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녹지 또는 물순환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번 지침 개정은 그간의 기술 발전과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16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졌다.

우선 식생체류지, 공중정원 등 신규 인정 공간 유형과 보존수목에 대한 가중치를 신설했다. 식생체류지는 강우 유출수를 조절하는 식생으로 덮인 소규모 저류시설, 보존수목은 사업 대상지 내 기존 서식지를 유지한 수목 또는 대상지 내 이식하는 수목을 말한다.

또 빗물을 머금는 투수포장의 식재 면적 비율을 환경부 기준 등에 맞춰 기존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변경했다.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인 도시관리계획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기반 사업에서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했다.

개정된 운영지침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기법으로서 도심 내 생태 면적 확보는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더 유연하고 합리적인 생태면적률 확보가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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