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문제점·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기소 82%, 유죄판결 90%가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이 중소기업에게 집중돼 있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내년 법 적용을 유예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82.1%)의 수사대상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은 4건(14.3%), 대기업은 1건(3.6%)에 불과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모두 10건 있었으며 이 중 9건(90%)에서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총은 “안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이 집중되고 있다”며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시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 대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처벌 대상이 중복된다며 법안 실효성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사망사고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형법으로 처벌되고 있다”며 “의무 주체와 처벌 대상이 동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비한 정부의 지원책도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은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 2566개소, 올해 1만6000개소에 지원됐는데, 이는 국내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2.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경총은 소규모 기업이 법을 지킬 환경 및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규모 기업 특성을 반영해 법안 내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방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만큼 하루빨리 법률을 개정해 소규모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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