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특성을 담은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소방계획서는 소방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소형으로 구분한 일률적 서식을 이용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소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 30종 중 용도가 유사한 대상물들을 그룹화해 용도별 소방계획서 10종을 만들었다.

2024년 1월1일부터는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용도별 소방계획서는 소방청 및 한국소방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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