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질의 :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표이사, 본사 안전담당 임원, 공장장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도급인(원청)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으나 수급인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도 중처법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회시 : 중처법에 따른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 운영에 있어 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해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해당된다.

중처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법 제5조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개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수급인 등의 경우 자신의 종사자에 대해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도급인 등의 경우 자신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각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수급인 등의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도급인 등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했는지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정리=김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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