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이용하면 좋다.

비과세종합저축(원금 기준 5000만원 한도)은 이자 및 배당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상품으로, 은행 예·적금뿐 아니라 주식, ELS, RP,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보험 및 공제상품도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금 기준 5000만원 한도 조건은 공제 포함 전 금융기관 대상이며,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5000만원 범위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금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이자 및 배당소득뿐 아니라 금융투자소득도 비과세된다.

가입자격은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상이자(국가유공자법 제6조), 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상 수급자 등으로 2025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유의사항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장 대상이 아니다.

- 가입자격, 비과세 대상 금액의 계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회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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