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 37주년 특집기획 - 불공정 하도급 실태 설문조사

원도급사에 눌리는 하도급사들
“원도급이 이중계약서 작성 강요” 19%
부당감액·대금 미수령 경험은 41% 달해
“원도급액 늘어도 하도급 증액 미반영” 34%
제도 개선책으론 “대금 직불·지급보증” 1위

건설산업은 원·하도급 계약 구조를 가진 대표적인 산업군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수직적인 구조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하도급사들의 애로사항을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도급사들이 하도급사들의 이익을 어떤 방식으로 부당하게 침범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선 어떠한 하도급 관련 제도들을 강화해야 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지는 창간 37주년을 맞이해 불공정 하도급 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부당 계약 및 각종 대금 미지급 분야 △부당 하자담보 분야 등 두 가지 분야, 총 12가지 항목으로 실시했다.

◇계약 단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먼저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 303개(중복응답 포함) 중 하도급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절반이 조금 넘는 57.1%에 그쳤다.

그 외 계약서 사용 비율은 원도급 사업자 직접 작성 계약서 사용이 26.7%,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변형 서식이 12.2%, 구두계약서 또는 계약서 미교부가 4.0%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인 부당특약을 삽입한 적 있냐는 질의에는 10명 중 4명꼴인 37.5%가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그중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 및 산재처리 등 비용 전가가 32%.1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부당특약은 △기타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거나 비용 전가(30.2%)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전가(27.8%) △특정 자재·장비·근로자 채용 등 조건 설정(4.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계약 단계에서 입찰 시 감액 재입찰 또는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27.2%, 이중계약서 작성을 강요받은 경우도 19.2%로 조사돼 여전히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근절되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다.

이중계약서 작성 요구 시 그 이유는 저가 하도급 계약 은폐 및 발주처 통보용이 61.2%를 차지했고, 원도급 사업자의 비자금 등 조성 목적이 35.3%, 기타는 3.5%였다.

◇밀리는 대금과 늘어나는 하자보수=원도급 사업자로부터 공사비 미수령 또는 부당감액을 경험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41.2%, 아니다가 58.8%로 집계됐다.

부당감액 사례 형태는 △원도급 사업자의 이유 없는 일방적 감액이 37.4%로 가장 높았고, 선행공종·자재 지연에도 기한내 미준공을 이유로 든 경우가 28.8%로 뒤를 이었다.

그 외에는 하도급사업자의 귀책 없는 자재 훼손 또는 분실과 하도급 계약 이후 하도급자의 이익률이 높게 반영됐다는 이유가 각각 16.3%와 14.6%를 차지했다.

원도급 금액 증액 시 하도급 금액 조정을 받지 못한 경우도 응답 기업 중 34.0%를 차지했다. 아울러 하도급계약서 상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따르지 않는다는 기업도 18.0%였다.

응답 기업이 꼽은 부당 하자담보 요구 사례는 △발주자 과실 등 하자가 아닌 하자보수(35.3%) △원도급자의 잘못된 공사관리로 인한 하자보수(31.9%) △무리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발생한 하자보수(16.0%)가 대표적이었다.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개선·강화해야 하는 제도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지급보증(46.6%) △저가 하도급 심사(19.9%) △입찰 시 하도급 금액을 명시하고 낙찰 후 이행(16.6%) △불공정 하도급거래 조사(12.0%) 등이라고 답했다. 

◇새로운 형태 불법행위도 증언 잇따라=불공정 하도급 실태 설문조사 과정에서 하도급 사업자들은 설문조사 항목 외 새로운 유형의 피해 사례와 제도개선을 호소하기도 했다. 

부당특약 사례로는 △기성금을 유보하거나 이월 결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산재보험을 하도급사에 강요하는 경우 △공사장 주변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비용부담 등을 증언했다.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선 △추가 정산분을 감액하거나 미지급하는 경우 △관급공사만 하도급 금액 조정으로 눈속임하는 경우 등이 지적됐다.

한 사업자는 “원도급자의 계약 증액 사실 자체를 하도급자가 알기 힘들다”며 “원도급 대금 조정 시 하도급 통보가 정확히 되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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