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폐기물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위반사실이 공표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앞서 건설폐기물법이 지난 8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9월14일 공포돼 내년 3월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 공표 대상과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공표항목은 사업자의 종류, 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구체적 위반행위 처분내용·처분일 등이다.

공표 여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공표가 결정되면 환경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며, 연 1회 공표 예정이다. 특별·광역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로부터 위반 사항을 취합해 환경부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춘다.

특별·광역시·도지사로부터 보고된 위반사항의 접수 업무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이 외에 시행령에는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의 최대 5%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내달에 걸쳐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에 상정 및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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