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도 토론회서 개선 방안 발표
중점·신속 평가 분리···신속 평가, 의견수렴 생략 가능
평가 대행사 비용 적정성 검토···인력 자격·교육 강화
종이책자로 만들던 평가서, 디지털·드론영상 등 접목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개선 할 계획이다. 도입 후 40년이 지난 만큼 개선을 거쳐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뒷받침 한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여의도 FKI 타워에서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공동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사진>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 미리 예측·평가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차은철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1977년 환경보전법을 통해 근거를 최초로 마련됐다. 이후 1981년 평가서 작성 규정을 뒀으며,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이어졌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실시된 협의는 약 9만6000건이며 관련 시장규모는 3744억원으로 추산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체는 361개소가 있다.

그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47개 발전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45% 이상 저감하고 여의도 3.5배 규모인 1028ha의 녹지를 보전했다. 아울러 16개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에 따른 교통 소음 저감 등 대기·생태·소음 분야에서 총 4조7193억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형식적 운영, 거짓 및 부실 평가, 개발 사업 발목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환경부가 발표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방향을 보면 △핵심에 집중하는 평가 시스템 구축 △거짓·부실 근본적 원인 해소 △과학적 기반 강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 평가 체계를 개선해 효율화를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특성의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평가서(초안)를 마련하고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평가서 작성·협의를 하고 난 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를 중점(심층) 평가와 신속(간이) 평가로 체계를 나누고, 중점 평가는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되 신속 평가는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손 볼 예정이다.

환경부가 예시로 든 사례를 살펴보면, 의약품·전기장비 제조업 등이 입주하는 충주 법현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중점 평가를 적용한다. 그러나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이미 개발된 지역에 도로환경 개선 등 인프라만 확충하고 추가적으로 환경오염 배출 시설이 입주하지 않아 신속 평가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과 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에서는 지자체 조례 환경영향평가에 환경부(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포함하도록 해 지역 환경을 고려한 협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도 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의 대행 비용 산정 기준 대비 대행 계약 금액은 54%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대행 비용 적정성 검토 체계를 통해 산정 기준인 표준품셈을 마련하고 산정 기준 준수 법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인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만 허용하고 기술자 대상 교육·훈련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도 개선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한 법령 개정을 지원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간소화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인력 전문화 등 시행령 개정 사항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사후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은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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