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대적 단속 이후 불법 현장집회 줄고
사용자 고용권 강화로 민노총 조합원 고용 감소

정부가 올해 초부터 소위 ‘건설폭력’으로 불리는 건설노조의 불법·불공정 행위 척결에 적극 나선 결과 건설현장의 숨통이 트이고 있는 모양새다. 불법시위 등 건설현장에서의 노조 행패가 잦아들고 있다고 건설현장 종사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들은 그동안 건설노조에 대한 지도와 단속,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지속했다. 특히 건설노조의 채용·장비사용 강요, 금품갈취 및 업무방해, 폭행·손괴·협박 등 폭력행위, 불법 집회 시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건설업체들은 “올해 내내 정부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감소한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정부의 대대적 단속 이후 건설노조의 불법적인 현장 집회 등 활동이 축소된 것은 물론 건설사업자들의 고용권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 전문건설사 대표는 “정부의 단속으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조합원 일자리 요구에도 사용자들이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 전했다. 

실제로 사업장 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에 대한 고용인원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연합회가 회원사들의 민주노총 조합원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4월 1만2947명에서 8월 6461명으로 반 토막이 났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자와 건설노조 간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건전한 노사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선 생산성이 떨어지는 근로자 교체 요구권이나 성과급제 도입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노조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사용자들의 요구 사항은 ‘생산성’ 단 한가지다. 노조원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생산성’이 보장된 근로자를 채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같은 건설현장의 긍정적 변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막을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노조가 움츠러든 상태지만 상시 단속, 엄정한 법 집행 체계 등이 없다면 언제든 불법행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원도급사들은 건설노조로 인한 지출이 줄어든 만큼 하도급사에 공사비 삭감을 요구하는 경우도 생겨 정부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으로 하도급자들의 피해액이 줄어든 것인데 일부 몰상식한 원도급자들이 인건비가 줄었으니 낙찰가도 줄이라는 강요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또 다른 형태의 하도급대금 후려치기가 나오기 전에 정부가 지도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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