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자분쟁제도 개선책 부심
완료 시기 넘기면 처벌 검토
시공사별 하자현황 공개키로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줄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어떤 세부 대책들이 포함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들어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와 시공자 간 하자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자 대대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국토부는 정부가 아파트 하자 분쟁을 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인력을 확충해 하자 처리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하자 심사 매뉴얼을 개선하고 직원 교육 등 하심위의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자판정결과와 보수진행 상황 등을 지자체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토록 한다. 특히 하자보수 완료 등록기한을 정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을 마련해 하자보수 결과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시공사의 자발적인 품질제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선 시공사별 하자현황도 반기마다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품질관리 관련 기록물 보관 의무화 및 단순화된 도면 작성 및 운용 제도 등을 살펴보고 있다.

그 외에도 △최저가 입찰제도에 개선으로 건설품질 제고 △기후변화 따른 설계기준 개정 △하자분쟁 해결 대상 건축물 범위에 공동주택 외 거주용 건축물 포함 △하자자율처리시스템 구축으로 경미한 하자의 경우 시공사가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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