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질의 : ○○도의회 소속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자는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 중 누구인지?

회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 구성돼 각 사업 부문별 대표(지방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가 해당 사업 부문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고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된 별개의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법 제58조(의장의 직무)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점과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0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 경영책임자는 ‘지방의회 의장’으로 판단된다. /정리=김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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