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인 알림서비스’란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사기 등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자의 신용카드 대출상품 이용 세부내역을 가족 등 사전에 지정한 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대면으로 신규 카드발급 시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받고 있으며, 발급 후에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용 절차는 고령자에게 서비스 안내 → 알림서비스 이용의사 확인 및 신청→ 지정인 지명→ 지정인 동의→ 금융회사의 지정인 정보 취득 → 지정인에 알림서비스 제공 순으로 진행된다.

유의사항

-지정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알림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