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 법정 교육과정 개편

앞으로 건설사업관리(감리) 기술인은 매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 방지와 스마트 건설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의 법정 교육과정 일부를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건설기술인은 전문성을 강화와 역량 유지를 위해 3년마다 등급에 따라 35∼70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안에는 감리의 경우 매년 7시간씩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부실시공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반영했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은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특히 스마트 건설기술의 기반이 되는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 교육을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시간에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