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질의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장만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경우에 따라서는 법 제2조제9호가목을 적용해 실장, 원장, 처장 등으로 경영책임자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회시 : 중처법 제2조(정의) 제9호는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은 중처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해당 지방공기업의 장이 중처법 제4조 및 제5조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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