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내년 1월27일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인 공사)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어서 하도급업체들의 문의도 대폭 늘고 있다. 그렇다면 전문업체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전문가 답변 : 앞으로는 하도급업체의 대다수가 속해 있는 소규모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필요한 내부규정을 신설하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고,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등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주요 사항 몇 가지를 들어보겠다. 우선, 법에서 이미 파악한 위험에 대비해 반드시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하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면책되기 어려울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자신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2021.11.)’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다음으로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고나 경미한 재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고내역을 수집하고 해결한 과정과 재발방지 대책을 히스토리(공사일보, 작업일지 등)로 남겨둘 것을 권고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예방 조치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불법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역으로 기존에 드러난 위험을 잘 관리했음을 보여준다면 유리한 양형사유가 된다.

마지막으로 작업 공정상 위험을 발견한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보장하는 것도 사고 예방 조치를 취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서면’으로 기록해 둬야 추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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