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DL이앤씨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 조사
타 지자체로 확대 가능성 높아 초미관심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시공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중대재해를 다수 일으킨 시공사에 대해 직접 특별 안전점검에 나서면서 주목되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 소재지가 행정처분권을 위임받고 있는데, 주요 대형종합건설사 대부분의 소재지가 서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대재해 관련 행정제재가 대폭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근로자 8명이 사망한 DL이앤씨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나선 데 이어 서울시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앞서 고용부는 지난 8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DL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 5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엄정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긴급 합동수사회의를 여는 등 관련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어 서울시도 중대재해 예방에 모범을 보여야 할 시공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에선 △건설근로자 중대재해 방지(추락, 끼임, 넘어짐 등) △동절기 대비 및 가설비계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 설치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시는 DL이앤씨를 시작으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대형종합건설사 대부분의 영업 소재지가 서울이라는 점과 타지역 처분권자들도 직접 점검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처분 범위와 제재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행법은 건설사업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말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등록관청 소재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 사고 발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정치권 등에서 논의되고 있어 부실공사로 인한 조사 및 처분 강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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