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한기정 공정위원장 초청 간담회… 시도회·업종별 회장들 건의 내용
“원청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예외조항 악용, 실효성 높여 달라”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 피해 속출… 공정위서 강력히 제재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노력으로 원·하도급 불공정행위가 과거보다 대폭 개선됐다. 하지만 하도급업계에서는 여전히 건설경기가 어려워지거나 단속이 느슨한 틈을 타 관행처럼 원도급업체의 갑질이 이뤄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12일 전문건설업계가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개선 건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 회장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애로사항들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전문건설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전문건설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있다.

◇노석순 서울시회장(수석부회장) “타워크레인 운영비용 전가 행위 개선 시급”=“타워크레인은 원사업자의 지급 장비임에도 불구, 수급사업자와 계약 시 월례비 등 추가비용을 현장설명서, 공사계약 특수조건(부당특약)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불법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제6조의4)에 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을 추가하거나 부당특약 심사지침에 부당특약 유형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지호 금속창호협의회장(회원부회장) “악덕 원도급업체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 필요”=“일부 악덕 원도급업체들의 갑질 행위가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그중에서도 공사계약 기간 내에 준공했으나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간에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서 내역 외 공사, 돌관공사 등을 지시한 후 설계변경에 반영해 주지 않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갑질로 지목되고 있다. 특정 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협회에 접수되는 등 일부 악덕 업체들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공정위 차원의 직권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에 따른 처벌과 예방이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해 달라.”

◇이성수 경기도회장(회원부회장) “특정 보증기관 보증서 요구 개선 시급”=“원도급업체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특정 보증기관 보증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간 전건협 차원에서 원도급업체에 관련 공문을 보내 협조를 구하는 등 노력했지만 개선되지 않는 만큼 공정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개선될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길 기대한다.”

◇신현모 상하수도설비협의회장(회원부회장) “공공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해야”=“대한건설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도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이 공공공사 약 78%, 민간공사 약 48%로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국가 및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이미 원도급 공사에는 표준도급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반해, 하도급계약에서는 여전히 권장사항으로만 돼 있다. 공공공사에서라도 우선 사용 의무화 법안이 도입될 수 있게 공정위가 힘써 달라.”

◇지문철 인천시회장(회원부회장) “하도급대금연동제 실효성 확보 필요”=“하도급대금연동제가 지난 10월 본격 시행에 돌입했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입법 취지와 달리 계약상 갑(원도급업체)의 지위 및 법령에 규정된 예외조항을 악용하고 있어 연동제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기업계가 10여년간 건의해 어렵게 도입된 연동제가 도입 목적에 맞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위원장이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김석 대구시회장(회원부회장)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법안 국회 통과 시급”=“현재까지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시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등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다. 특히 부당특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현행 제도상에서는 행정제재 외에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부당특약 효력을 무효화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올라가 있는 만큼 공정위가 관심을 가져 달라.”

◇박병철 광주시회장 “유보금 설정 금지 위한 대책 마련해야”=“전건협에서 올해 6월 유보금 관련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3년간 유보금 설정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0곳 중 4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금 갑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정위가 부당특약 고시, 부당특약 심사지침에 유보금을 부당 사례로 명확히 규정하고, 하도급법 및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유보금 설정을 금지하는 입법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

◇박종회 세종시·충남도회장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제도 개선방안 마련을”=“현재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에도 하도급 대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의 직불청구권 발생 시 실제 직불금 지급과 관계없이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권이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수급사업자의 직불청구권의 담보적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 보완해 달라.”

◇임근홍 전북도회장 “건설기계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적극 제재 필요”=“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전건협에서도 관련한 사례를 전국 회원사들로부터 전달받아 공정위에 신고·접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각 지역 단체에 주의 및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데 그쳤다. 공정위에서 이같은 행위가 근절될 수 있게 강력하게 제재에 나서달라.”

◇윤재경 실내건축협의회장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역할 강화해야”=“최근 5년간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접수현황을 보면 협의회로 직접 접수되는 건수는 꾸준한 추세를 보이나, 공정위로부터 접수돼 이첩되는 현황은 급격히 줄고 있다. 협의회는 영세한 하도급업체들의 신속한 구제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는 만큼 공정위와 지방사무소에서 접수된 건설 분야 분쟁 사안이 협의회로 많이 이첩될 수 있게 해달라.”

◇장세현 철근콘크리트협의회장 “표준하도급계약서상 표준산출 내역서 마련 필요”=“현재 하도급계약 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상 공사산출내역서를 첨부토록 돼 있으나 표준화된 양식은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에서 영세 전문업체들을 위해 붙임 자료 양식과 같이 직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공휴일수당 등을 포함한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이 표기되도록 표준산출내역서 양식을 마련, 표준하도급계약서상 별첨에 명시될 수 있게 해 달라.”

이어 기타사항으로 △레미콘 공급 지연 문제 해결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개선 △대형 승강기업체의 공동도급 관행 개선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개선 △직접지급 사유 발생 시 원사업자의 지불능력 유무 파악 방법 마련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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