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A사는 B사로부터 건축 및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차에, B사로부터 각 호실별 다용도실과 화장실의 확장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른 건축 및 설비 등의 설계변경을 요구받았다. 하지만 A사는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누수 등 하자가 예상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B사는 걱정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변경설계에 따라 공사를 하라고 했다. 이후 A사의 우려대로 다용도실 벽면 뒤틀림과 배관쪽 누수가 발생했고, 돌연 B사는 시공한 A사가 모두 책임을 지라고 하고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문가 답변 : 공사하자로 인해 아파트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졌을 경우 시공사는 아파트 입주민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 사안의 경우 직접적으로 시공한 회사는 A사이므로 A사의 책임은 당연히 발생하게 되고, B사 역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고 A사는 그에 따라 시공함으로써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므로 B사 역시 책임을 지게 된다. 즉 A사, B사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하지만 A사는 B사가 제시한 설계변경에 따라 시공했을 뿐만 아니라 A사는 시공 전에 B사에 설계변경이 이뤄지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까지 있어 하자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공동책임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결국 누구의 책임이 크느냐, 비율의 문제가 쟁점이 된다. 이 사안을 보면 설계변경을 요구한 자는 B사이고 A사는 하도급사업자로서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시공자는 A사라는 점 등을 볼 때 A사의 책임은 50% 전후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의 문제다. 즉 설계변경이 하자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B사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지와 A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는지, 또 그 어필을 했다는 이메일, 녹취, 문자 등으로 증거화돼 있는지, 부득이 변경설계에 따른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에 따라 A사의 책임비율이 30% 또는 그 반대로 70%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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