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9일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상행선 북의왕IC 인근 갈현 고가교 840m 길이 방음터널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방음터널은 소방법상 일반 터널로 분류돼 있지 않아 소방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며, 정밀 안전진단이나 시설물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기 시설이 없어 유독가스를 밖으로 배출하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로 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의 중단과 운영 중인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조치를 지시하고 전국 방음시설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국 170개 방음터널의 34%(58개)와 1만2118개 방음벽의 14%(1704개)가 PMMA 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고, 방음터널의 경우 밀폐형이 65%(110개)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화재로 인해 재료가 녹아 바닥으로 떨어진 후에도 불이 꺼지거나 굳지 않고 계속 불타는 특성이 있어 2차적인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방음터널 화재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국토부는 방음터널의 철거·교체 전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 철거·개방, 소화설비·진입차단시설 설치·점검, 피난 대피공간 확보 등 임시조치를 명령해야 한다.

또 방음시설 설계기준 강화(PMMA 소재 사용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확보, 일정 간격으로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상 ‘특정 소방대상물’에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해 일반 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로안전법을 제정해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제도, 도로 안전도 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방음터널을 3종 시설물로 편입시켜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정기안전점검을 연 2회 이상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일정 길이 이상의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유관기관 합동 훈련 및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도록 입법화도 필요해 보인다. 화재 위험이 있는 노후 화물차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속도제한, 도로전광표지판(VMS)·노면표지 안내 등을 통해 사고 발생 요인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앞서 국토부는 해당 관리청이 시설 규모와 인근 주택 유무 등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 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PMMA 소재 방음벽을 교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꼭 실천하기를 기대한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위험물질 운송 안전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대한 공유가 부족하고 제연설비가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와 시스템을 공유하기 바란다.

차량 충돌은 화재로 연결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방음터널 내부의 차량 속도제한을 강화하며, 노후 화물차 통행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방음터널이 소방법상 일반 터널로 분류되지 않은 이유로 안전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으나, 앞으로는 화재뿐 아니라 태풍, 폭설, 지진 등 모든 위해 요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구조 안정성과 피난 대피로 확보, 대피 매뉴얼 제작 등 종합적인 방재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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