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기포착 시스템 추진
지자체들은 선제적 점검 위해
전산화 구축·단속팀도 구성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일부 공공발주처들이 상시 점검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특히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불법 하도급이 다수 적발된 공종과 유형에 대해서는 조기포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처분관청(지자체)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은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 불법 하도급 건설사업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국토부는 매월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목록을 송부할 예정이며, 지자체는 목록 유출로 인한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해 보안 및 불시 조사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일부 지자체는 불법 하도급 관련 상시 단속 체계를 위한 조직 구성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도 건설현장의 불법 요소 원천 봉쇄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해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전자 정보를 활용한 단속도 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선 불법 하도급 의심업체 추출을 통해 선제적·효율적인 점검·조사를 할 수 있는 전산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엑셀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전산화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이 투명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업체들은 서류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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