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과 지역 주도로 지속가능한 상권 조성”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상권을 재건하기 위해 지역별 코어 상권을 조성하고 예비 지역 상권을 발굴·육성한다.

중기부는 18일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코어 상권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어우러져 경제·사회적 거점을 형성하고 동네와 로컬을 넘어 세계인이 즐겨 찾는 글로벌 매력 상권을 말한다.

중기부는 종합계획에서 △전통시장 중심에서 지역의 모든 상권으로 정책 대상 확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과감한 권한 이양 △정부 주도에서 상권 주체와 민간 주도로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공존·상호발전하는 상권을 새로운 정책 등을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중기부는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체계 개편,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사업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중기부는 민간의 전문성·역량과 혁신 재원이 상권으로 유입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상권기획자, 지역 상권 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역상권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 심의 단계에 있다.

또 내년부터 상권활성화사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된다. 지자체의 활성화사업 선정·관리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지역 주도로 특색에 맞는 상권을 조성하고 중앙정부는 상권발굴 및 저변확대, 제도기반 조성, 지자체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는 지역과 상권의 특성·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관리하고 5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최대 100억원을 투입해 브랜드 개발, 거점공간 조성, 지역창업가 양성 등을 추진한다.

상권별 유형분석을 통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사업 3년차에 성과를 평가한 후 추가 2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전략수립 3+2년 지원’으로 단계별 상권 조성을 꾀한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역상권 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최초의 종합계획으로서 의의가 있다”며 “지자체·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