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 발표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도심 내에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친화형 건물 1만동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 융합 혁신을 통한 국민의 스마트행복 구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공간 분야의 혁신 정책이다. 

◇서울고속터미널의 '스마트+빌딩' 전환 모델 /자료=국토부 제공
◇서울고속터미널의 '스마트+빌딩' 전환 모델 /자료=국토부 제공

그간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 하헌구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산·학·연 65개 기관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 운영을 통해 스마트+빌딩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했다.

건물 외부에서 아파트 방 안까지 로봇 배송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문턱, 경사가 없어야 하고, 로봇 제어를 위한 전력·통신설비, 충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스마트플러스빌딩은 UAM, 로봇 등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간 구조와 설비를 갖춘 건축물을 뜻한다.

로드맵에 따르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등 모빌리티 시대에 맞춰 건축물이 모빌리티 친화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마련하고 용적률·건폐율 완화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아파트에 자율주차 지원 로봇을 설치하면 기계식 주차장을 허용하고, 자율주행을 통한 외부 주차장 확보 때는 주차장 설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건축물 용도에 ‘UAM 버티포트’를 신설하고, 공공 기능을 갖춘 버티포트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한다.

◇위례 신축 가천길병원 '스마트+빌딩' 전환 모델
◇위례 신축 가천길병원 '스마트+빌딩' 전환 모델

최종 목표인 스마트플러스빌딩 1만동 구축을 위해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에서 로봇 친화형 아파트 조성을 위한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를 한다.

생활권 단위로 주거지역 내 소규모 로봇 물류거점 조성도 허용하기로 했다.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500㎡ 미만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의 제2근린생활시설 입지를 허용한다.

지속 발전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해 건축설계·시공·유지관리 기술도 고도화하고, 다양한 기술을 통합관리하는 건축물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

특히 스마트+빌딩 얼라이언스 중 28개 기관들과 함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가천길병원, 고양시-서대문구 청사에 대한 스마트+빌딩 적용 공동연구 MOU를 체결하고 실제 구현방안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국민들이 일상 공간에서 UAM, 자율주행,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친모빌리티, 친물류, 친환경 스마트+빌딩의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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