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IM 설계 확산 추진

건설공사 종합심사낙찰제(가격‧기술 종합심사)의 평가항목에 ‘건설정보모델링(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을 신설해 기술인의 BIM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BIM 설계 확산을 위한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BIM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전 생애 주기에 거쳐 발생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설계·시공에 활용하는 기술로, 기존의 2차원 도면으로는 어려운 설계·시공·유지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종합심사낙찰제 평가항목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을 신설한 것은 설계사의 BIM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었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와 추정가격 40억원 이상 실시설계다.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중 분야별 책임 기술인의 실적 기준은 ‘10년간 10건’에서 ‘10년간 7건’으로 완화한다. 젊은 기술인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중·소규모 설계용역(2억2000만원 이상∼10억원 미만)의 낙찰률은 ‘83% 이상’에서 ‘85.5% 이상’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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