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등 전문건설업계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업계 대표들이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한 위원장과 공정위 국장 등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전문건설업은 고질적인 원도급사의 우월적 위치에 따른 부당특약 강요뿐 아니라 자재 가격 폭등, 인건비 상승, 건설물량 감소 등으로 건설 하도급 분쟁이 더 커지고 있다”며 업계 실상을 전달했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건설경기 전망이 녹록지 않다”며 “건설 수주 급감, 부동산 PF 연체율 증가, 건설노조 간 갈등 등 많은 건설 관련 지표들은 전문건설업체가 더욱 생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건의하는 현안들이 향후 올바른 건설 미래 비전을 창출하고 더욱 발전한 건설 상생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간담회에서 시·도회장과 업종별 회장들은 △부당한 특약의 무효화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행위, 부당한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관행 금지 △연동제 탈법행위 등 상시 감시·제재 등 건설 하도급 분야에서의 불공정 관행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한 위원장은 답변에서 부당한 특약을 무효화 하는 경우 피해기업이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점에 공감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다수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공정위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이어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해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해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또 내년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개정 시 유보금 설정 및 비용 부담과 관련해 원?수급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연동제 탈법행위는 연동제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법 위반으로 과태료뿐 아니라 단 1회 위반 시에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벌점(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부과 등 엄중하게 규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래상 열악한 지위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부분과 관련해 익명 제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면서 전건협도 개별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피해사례를 꼼꼼히 살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전문건설업계 대표들이 건의한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 계획을 현장간담회 다음날인 13일 발표했다. 내년 납품단가 연동제 탈법행위에 대한 점검과 제재 수위 강화, 건설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손보기로 한 것이다.

한 위원장과 윤 회장 등 전문건설업계 대표와의 현장간담회는 시의적절했고 유익했다. 정부 당국자와 업계 관계자의 현장간담회는 자주 할수록 좋다. 현장에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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