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도급 공정경쟁 여건 앞장 김민철 의원

김민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공정한 원·하도급 간 경쟁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아울러 지역 간 균형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문·종합 간 수주불균형 해소=김 의원은 전문·종합업체 간 수주 불균형 피해 방지를 위해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하는 영세업체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 논의를 통해 공사예정금액 4억30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재정비 촉진법 개정 추진=현행법은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협소한 추진사업의 종류, 과도하게 넓게 지정된 최소지정면적, 부족한 규제완화 등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원 사항을 대폭 개편해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원도심 내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개발=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북부 지역은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이다.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발전이 지체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질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경기북부가 불균형을 넘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더불어 경기북부의 지역·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북부의 경제·생활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건축법 개정으로 국민 안전 보장=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감전 사고로 64명이 사망하고, 1264명이 부상했다.

이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전기감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교육과 안전규정 준수 등 예방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감전의 원인인 누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고도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김 의원은 누전 및 감전 위험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에너지 손실과 감전재해를 막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