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A사는 B사에게 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했고, B사는 C사에게 위 공사 중 석조공사를 재하도급했다. C사에게 고용된 근로자 갑은 C사에게 임금수령권한을 위임했으며, 이에 B사는 C사에게 갑의 임금이 포함된 하도급대금 전체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C사와 B사 모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B사 역시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가?

전문가 답변 :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는 ‘귀책사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직상 수급인 및 상위 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44조의2에서는 ‘미등록 건설사업자에 대한 불법하도급의 경우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 지급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44조의3에서는 ‘직불합의를 하거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직상 수급인 등에게 임금 직접지급의무’를 지게 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강행규정’이라고 판단하면서, ‘근로자(갑)가 소외인(C사)에게 직상 수급인인 피고(B사)로부터 임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했으므로 피고(B사)가 소외인(C사)에게 갑의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했다’는 피고(B사)의 주장에 대해, 이를 허용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므로 임금수령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즉, 갑이 C사에게 임금수령권한을 위임하고, B사가 C사에게 갑의 임금이 포함된 하도급대금 전체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갑이 C사에게 임금수령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여전히 B사는 C사와 연대해 갑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도급 과정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수령권한을 근로자로부터 위임받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하도급대금을 이중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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