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144명 중 49명 실형···불법시위 줄어 
경찰, 9개월간 4829명 검거해 148명 구속···‘금품갈취’ 71% 최다
전건협 등 건설단체도 신고센터 운영·순회 강습회 등 근절 동참 
철콘업계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거부···“태업 영향 점차 사라져”

지난해 12월부터 민·관이 대대적으로 협력해 건설노조의 폭력행위 근절에 나선 지 1년이 흘렀다. 그 결과 건설현장 일선에서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부가 건설노조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지속하고, 건설업계 역시 불법적인 관행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효과라고 종사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그간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짚어봤다.

◇정부, 단속 강화 및 제도 개선=국토교통부는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올해 피해사례 일제조사와 특별점검 등을 실시했다.

수사 권한을 보유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단속을 통해 482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 148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금품갈취가 제일 많은 3416명(70.7%)이었고 현장 출입 방해 및 작업 거부 701명(14.5%),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573명(11.9%) 순이었다.

지난 1년간 건폭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은 144명에 대해 법원이 100% 유죄판결을 내린 것도 건설현장 분위기를 바꾸는 데 결정적이었다. 그중 실형은 49명, 집행유예 88명, 벌금 7명이다. 실형 비율이 34%로 지난해(7%)에 비해 5배가량 늘었다.

아울러 국토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수사·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제도적 변화도 뚜렷하다. 금품수수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 금지를 위한 법안이 정부와 국회에서 발의됐고,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건설기계 e-마당)도 구축됐다.

◇민간 차원 강경 대응도 한몫=민간 차원에서도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를 중심으로 각 사업자 단체들이 결의대회 등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 및 강경 대응 기조를 알렸다.

특히 노조 횡포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업종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업자들은 월례비와 전임비 등 불법적 성격의 금품 지급을 거부하며 현장 정상화에 참여했다.

그 외 전건협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제도개선 건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수사의뢰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순회 강습회 개최 △건설현장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전문건설사 대표는 “정부가 강력한 불법행위 근절 기조를 보여줘 사업자들도 믿고 건설노조의 협박을 버텨낼 힘이 생겼다”고 말했다.

또 이에 따라 건설현장에선 “건설노조의 부당행위로 인한 애로사항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자와 건설노조 간 생산성 향상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건전한 노사 문화도 정착되고 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먼저 건설노조의 불법 시위가 사라졌다”면서 “건설노조의 태업으로 인한 작업효율 저하도 서서히 없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건설현장의 긍정적 변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막을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노조의 불법적 요구를 엄벌하는 제도를 만들고 정부에서 임금과 수당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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