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본지와 특별인터뷰

김민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자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본지와 진행한 특별인터뷰에서 “전문·종합 간 상호시장 개방으로 전문건설사가 종합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부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첨부기사 참조

김 의원은 또 “원사업자의 고질적인 갑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가 돼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전문건설업체의 권익 신장을 위해 법안 통과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형평성, 법의 모호성,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하자담보책임제도의 책임성 강화 등 하도급 업계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제도들의 개선 필요성도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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