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고시
건설현장 법질서 확립·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 등 담겨
기본계획 토대로 연차별 계획 수립 예정···민관 협의체도 구성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 업역 구조를 보완하고 건설현장 법질서를 확립하며, 동시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중점 과제 /자료=국토부 제공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 비전 및 중점 과제 /자료=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지난 22일 고시했다. 건설산업진흥계획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6차 계획은 2023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적용된다.

6차 계획의 기본방향은 ‘건설산업 혁신기반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 동력 확보 △지속가능성 제고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건설산업 업역 구조를 보완한다. 전문‧종합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제도에 대해 주기적으로 분석해 전문건설사 간 컨소시엄의 구성 및 운영방안 구체화 등을 추진한다.

내년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됨에 따라 안정적 유지보수 시장 구축·운영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업종 전환을 마무리한 시설물 업체 비율은 91% 수준이다.

건설업체 평가·관리체계도 고도화한다. 실적관리 체계 일원화(신축, 유지보수)를 비롯해 경영평가 비중 축소 및 안전·품질 비중 확대 등 시공능력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건설현장 법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현장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고,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합리적 처분 기준 및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공사비도 현실화한다. 건설자재 가격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적정 총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 관리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공사기간의 경우 건설사가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해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유형별 공사기간 기준도 정비·관리한다. 아울러 기준 적용방법 등을 교육·홍보하는 공사기간 관리기관 신설도 검토한다.

그 외 국토부는 △기술형 입찰 활성화 등 실력 중심의 공공입찰제도 개편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공사단계·관리주체별 융·복합 관리 등을 추진한다.

◇신성장 동력 확보=빌딩정보모델링(BIM)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BIM 설계대가 기준 정비, 공가공인 자격제도 도입 등을 통해 건설산업을 디지털화한다.

자동화 건설기계 현장 투입을 확산한다. 이를 위해 관련 제도·기준 정비, 기술개발(R&D), 실증기반 구축 등에 나선다. 기업들이 신규 개발한 자동화 기술(장비)을 실증할 수 있는 시험장 구축 등도 지원한다.

증가하는 OSC(탈 현장 시공방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품질확보, 기술력 제고 등을 위한 지원과 스마트건설 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건설수주 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목표로 지역별 맞춤형 공략을 통해 수주시장 다변화 및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성장 동력 확보의 주요 사업이다.

고부가가치 PM((Program Management)이 계획단계부터 설계·시공단계까지 이어지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단일 PM으로 관리가 어려운 신공항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종합건설사업관리(PgM)를 신규 도입한다. 

◇지속 가능성 제고=고급 건설인력 양성을 목표로 숙련 기능인을 필수 배치하는 시범사업 확대, 등록기준에 기능등급 보유자 요건 포함 등 기능등급제 활성화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임금보장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선 전자적 대급지급시스템 적용공사 확대, 근로계약제도 및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제도 개편 등이 계획돼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감소, 건설 자동화 등 산업여건 변화를 고려한 인력 수요·공급 전망을 검토하고, 분야별 고급인력 공급 등을 위한 건설인력 수급계획을 수립 및 관리할 예정이다.

외국인 고용도 개선한다. 안정적 건설인력 수급을 위해 건설업 쿼터 확대 등 합법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확대하고 규제개선 등을 추진한다. 외국인 입국 시 취업교육, 외국인 근로자 기능향상 교육도 강화한다.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 안전 확보를 위해선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안전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건설과정 영상기록 의무화를 통한 인·허가청, 발주자 등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자재 관리를 위해선 자재의 생산부터 현장 투입까지 품질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시공 품질 관리를 위해선 사후평가제도 활성화, 표준시방서 보완·개선, 주요공정 점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한편 국토부는 제6차 기본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중장기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건설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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