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 중에 이뤄지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집중 감독한다고 28일 밝혔다.

감독 기간은 내년 1∼2월로, 작업공간의 밀폐 및 음압을 유지하는지, 흩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하는지, 보호구를 착용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작업 후엔 습식 또는 진공청소기를 이용해 잔재물이 남지 않도록 청소하는지, 석면 폐기물을 처리할 때 흩날리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밀봉했는지 등도 확인한다.

부실공사 현장은 엄중히 조치하고,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다른 현장도 점검할 방침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교육부는 오는 2027년까지 전국 학교 천장재 등으로 쓰인 석면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1000여 개 학교에서 관련 공사가 예정돼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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