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원 한도 내 폐차 지원금 지급
내년 지원물량 10만5000대로 확대

환경부가 지난 2월부터 도입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에 약 8만5000대의 차량 소유주가 참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차량 소유주는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 가액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차 지원금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량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동안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만 지원해왔는데 올해 2월부터 지원 대상이 4등급 차량까지 확대됐다. 

4등급 경유차는 당초 7만대까지만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예상보다 높은 참여율에 지원 규모를 8만5000대로 늘렸다고 한다.

조기폐차 지원으로 4등급 경유차도 감소 중이다. 올해 11월 말 기준 4등급 경유차는 지난해(113만6000대)보다 약 15만1000대 감소한 98만5000대를 기록했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1월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제작된 차량 가운데 배출 허용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을 말한다. 

3등급 차량에 비해 초미세먼지(PM 2.5)는 5배 이상, 질소산화물은 2배 이상 배출하기 때문에 차량 수가 감소할수록 대기 오염물질 감소 효과도 커진다.

환경부는 내년도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물량을 10만5000대로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년에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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